문성근·김미화·김규리 등 ‘MB블랙리스트’ 이명박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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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 예술인 28일 손배소 제기
MB정부 및 원세훈 전 원장 상대
1인당 5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 등록 2017-11-27 오후 10:39:57

    수정 2017-11-27 오후 10:39:57

배우 문성근과 김규리, 개그우먼 김미화 등 MB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 30여 명은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27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재에 따르면 배우 문성근 씨와 김규리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 등 문화예술인 30여명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이들은 MB정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원고 1인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피해 사실이 더 밝혀진 원고의 경우 청구 소가 등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양재 측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치밀하고도 전방위적으로 이들의 퇴출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구시대적이고 파렴치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이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연예계의 정부 비판세력 명단에 올라 영화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프로그램 출연 배제 등의 차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직원 등 총 8명을 국정원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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