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에게 '112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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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7-08 오후 7:32:19

    수정 2019-07-08 오후 7:32:19

경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서 대응이 미숙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은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만원은 경찰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 사이 술값 시비가 붙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 대응이 미숙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 영상에서는 남성 경찰이 피의자 한 명을 제압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의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여성 경찰이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영상 속 당사자인 A경위 등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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