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내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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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서,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경찰, 범행 경위와 돈의 사용처 조사중
  • 등록 2022-04-29 오후 8:07:55

    수정 2022-04-29 오후 8:07:5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수했던 계약금 일부 등 회삿돈 614억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횡령액 일부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A씨의 동생 역시 전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았으나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귀가 조치됐다가 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재출석한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의 동생은 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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