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 압수수색 많아…검찰, 사법제도 망가뜨려”

이재명, 김정욱 변협회장 당선인 접견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보완돼야”
“국선변호사 보수 낮아…인상 조치 필요”
  • 등록 2025-02-10 오후 5:36:45

    수정 2025-02-10 오후 5:36:4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변호사를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만나 “최근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더 많이 당하고 있다”며 “의뢰인과의 면담 기록을 압색하지 않나 변호사 의견서를 압수수색 해서 방어를 사실상 못 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이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숨기고 조작하고 증인을 압박하고, 이것은 완전히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는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증거개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거개시제도는 재판 개신 전 각 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는 제도다. 그는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사법 제도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과 국선 변호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도 되는 경제적 수준을 갖고 있으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치안 업무를 못 해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다 덮어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선 변호사 비용을 얼마 전 우리가 대거 올렸다”며 “실질적으로 국선 변호가 가능하게 제도적 보완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욱 변협회장 당선인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건 수사 절차에 관한 변호인의 비밀 유지권, 사실 변호인에게 상의한 국민의 비밀이 유지 받을 권리 아닌가”라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변호사 중심의 수사 절차 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제, 집단소송제 등 이런 것들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나아갈 바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김 당선인은 “국선 변호사 보수라는 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지금 많이 도와주셔서 인상됐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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