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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 해당 시점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데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신청 시점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역별로 매도 기한도 명확히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매도해야 하며,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허가 신청이 늘었고, 심사에 최대 15영업일이 소요되며 허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시장 불확실성 영향으로 매물 감소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7만6631건으로 15일 전(7만9533건) 대비 3.7% 줄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물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보류했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가 남아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것도 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했다.
다만 매물 증가가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장에 추가로 나올 매물이 제한적인데다, 수요자가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연구원은 “매도 가능 기한이 연장돼 매물이 나오면서 급매를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어 대량 매물 출회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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