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 174%→150%로, 문재인표 대책 실현 가능성은?

173.6%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낮추겠다는 목표 제시
LTV·DTI 대신 DSR 활용..부동산 대출 축소 불가피
대부업 이자율 20%로 단계적 축소..악성채권 소각
  • 등록 2017-03-16 오후 4:38:46

    수정 2017-03-16 오후 5:24:57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날이다. 가계부채를 지난해 2분기 기준 173.6%에서 150%선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OECD 평균은 133.5%다.

관건은 소득 증대가 이뤄지느냐다. 가계 소득증가율을 부채증가율보다 높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제시했던 81만개의 공공 일자리 및 50만개 일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도 경제 성장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부동산 대출의 축소가 예상된다. 현행 LTV 및 DTI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정책이다. DTI가 다른 대출의 이자부담분만을 고려한다면 DSR은 원리금 부담분까지 포괄한다.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다.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담보인 집만 반납하면 나머지 빚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 탓으로 지난 시범 운영기간 동안 2400억원에 불과한 만큼 실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 전 대표의 가계부채 축소 정책의 또다른 축은 신용 대출에 대한 위험 축소다. 우선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으로 이원화된 이자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자 상한은 27.9%, 이자제한법 이자 상한은 25%다. 일각에서는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임기 중에 20%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채무 감면도 제안했다.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각을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행복기금 103만명과 떠돌이 장기 연체 채권 100만명 등 약 203만명, 22조 6000억 규모에 대해 채무감면이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된다.

이 밖에 ‘죽은 채권’ 시효 연장이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법안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도 공약했다. 이 밖에 고소득자 특혜라는 비판을 받은 주택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 확대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용섭 단장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떠받치고 투자나 소비가 되지 않으면 돈을 빌리라고 금리 내리면서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를 내려도 소비도, 투자도 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며 “가계부채를 너무 옭죄면 돈이 돌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뇌관이 될 수 있어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50%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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