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이 챙기는 도시"…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보좌관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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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서 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공판
보좌관 조씨와 조씨 동창 김씨의 통화 녹취 공개
"손 의원이 목포에 몇채 샀다고 하더라"
  • 등록 2019-10-21 오후 9:34:40

    수정 2019-10-21 오후 9:34:40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씨가 지인에게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녹취가 공개됐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공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1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과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에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 측은 이 자료에 대해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비밀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거기(목포)에 몇채 샀다더라…의원님 이름으론 아니고 친구랑 조카” 녹취 공개

이날 조씨의 동창인 김모씨가 증인신문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 20일 목포 구도심에 있는 적산가옥을 살펴본 이후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조씨로부터 보안자료인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난 2017년 5월 19일 사진 파일 형태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씨와 김씨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조씨가 김씨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김씨에게 “여러 채를 한꺼번에 사야 한다. 의원님이 지원할 거 같으니. (부동산을 구입할 사람들을) 은밀하게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녹취에서 조씨는 “알박기 해놓고 우리가 노년에 목포가서 놀다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녹취를 들은 김씨는 “(조씨와 나눈 대화가) 목포만 특정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환경이 개선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익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김씨에게 손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김씨에게 “손 의원이 거기(목포) 몇채 샀다고 하더라. 의원님은 하나도 안 샀어. 의원님 이름으론 안 샀어. 의원님 친구분들이 다 사고, 조카랑 또 하나 있는 건 A씨 이름으로 사고”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녹취 파일에는 조씨가 “(유모 국토교통부 실장에게) 의원님이 챙기는 도시라고 말해놨으니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녹취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김씨는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씨는 “조씨가 나에게 해당 파일(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보낸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보내달라고 말한 적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증인이 접한 정보는 2017년 3월 31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며 “누구나 접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취재진을 제외한 손 의원의 지지자 등 방청객은 모두 퇴정하도록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친구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대화를 음성으로 재생하는 건 피고인 망신주기며 파일을 재생할 시 방청객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재판부에 방청객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녹취파일 속 당사자인 증인과 피고인 사이 차폐막을 치고 신분확인을 통해 취재진만 법정에 입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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