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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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피해자 가족의 보호와 남은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20대 딸 등 직계 가족을 모두 살해해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사망자가 총 5명에 달하는 중대한 범죄였기에,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피해자 유족의 의사 고려’ 조항에 따라 신상 비공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주시 동구에서 조합 형태의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실패하면서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그의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분석하고 보강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