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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청구금액은 A사 6억6600만원, B사 5300만원 등 총 7억원을 웃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게임위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당시 감사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9년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당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A 사에 손해배상을, 블록체인 플랫폼 라이선스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주식회사 B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당시 게임위가 용역을 발주한 업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먼저, 게임위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6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B사를 상대로 제기한 5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게임위가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당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검사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고, 업체가 제출한 블록체인 라이선스 역시 실제로 유효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사가 게임위를 기망해 대금을 받았다는 게임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게임위 담당자와 업체 측이 예산 집행 일정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과 산출물 제출을 먼저 처리한 뒤 실제 개발 업무를 이후까지 이어가기로 협의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라면서 “당시 관련 있던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며,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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