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집배원 폭행한 40대 실형, 아찔했던 당시 상황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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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뒤늦게 범행 인정”
  • 등록 2026-07-21 오전 11:31:16

    수정 2026-07-21 오전 11:31:16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도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집배원을 끌어내 폭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상=연합뉴스)
(영상=연합뉴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A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k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황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에서 A씨를 끌어 내리고 도로에 내동댕이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에 올라탄 뒤 경찰관을 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집배원은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쳤고, 경찰관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차선 끼어들기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부터 앓고 있던 조증 및 조울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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