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코앞인데 정원 못 채운 중수청…2차 특례임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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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찰직·마약수사직 등 20일까지 접수
이달 말 대상자 선정, 10월2일부터 임용
출범 임박 고려해 별도 신청 철회기간 없애
  • 등록 2026-09-15 오후 2:00:04

    수정 2026-09-15 오후 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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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출범을 보름여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에 나선다.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사진=뉴스1)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직·마약수사직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지원자는 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자 가운데 임용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한 뒤 중수청이 문을 여는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6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철회 절차를 거쳐 신청을 취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례 임용은 중수청 출범과 초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실무를 담당해 온 검사와 검찰 수사 인력을 신설 조직에 배치해 업무 연속성과 수사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공무원은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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