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8명 사망' 포스코건설 16개 현장 형사입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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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스코건설 특별감독 결과 발표
포스코건설 본사에 2억9658만원 과태료 부과
현장 24개소에 2억3681만원 과태료…1개소 작업중지
  • 등록 2018-07-31 오후 4:00:00

    수정 2018-07-31 오후 4:00:00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잇단 건설노동자 사망 관련 포스코건설-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들어 잇따라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건설 본사·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자 추락예방조치가 미흡한 16개 현장 법인과 현장소장을 형사입건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본사에는 2억9658만원의 과태료를, 현장 24개소에는 과태료 2억 3681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은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3월 2일 부산 중동 엘씨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무너져 공사중이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올들어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특별 감독 결과,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이 전체 315명 중 56명으로 정규직 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37.2%로 포스코건설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도 미흡하고, 위험성평가 역시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등 고용부는 197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현장 16개소 법인과 현장소장을 형사입건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을 진행한 현장 24개소 모든 곳에서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과태료 2억 3681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의 시공 현장은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이 중지된 1개 시공현장은 안전조치가 이행돼 공사를 제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55건을 확인하고 2억 96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에 안전투자·예산 확대와 더불어 협력업체 지원 강화·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회사의 자구책 이행여부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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