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스프링힐스cc 증설 인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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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0-14 오후 3:51:27

    수정 2025-10-14 오후 3:51:27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갖춰야 할 모든 행정적 절차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고양 산황산 골프장, 이른바 스프링힐스CC 증설 계획에 대해 일부 시민이 또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4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2014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치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을 충족해 인가 고시를 진행했으며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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