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친일재산귀속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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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
대통령실 관계부처 회의 개최
법무부 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 등록 2026-06-02 오전 11:21:16

    수정 2026-06-02 오전 11:21:1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한다.

법무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과거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활동 종료 이후 16년 만에 다시 설치돼 관련 업무를 재개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해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운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내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가칭)을 설치한다. 준비단은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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