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검·경·공수처 尹 직접수사 임박

공수처 신청에 법무부 출국금지 전격 승인
검찰, 김용현 긴급체포 후 관련자 줄소환
경찰, 윤 대통령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검토
  • 등록 2024-12-09 오후 6:06:44

    수정 2024-12-09 오후 7:10:58

[이데일리 백주아 박기주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다투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체포 등 직접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다.

이번 조치는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은 공수처가 3개 수사기관 중 가장 빨랐다. 공수처는 전날 중복수사 우려 등을 제기하며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내란 핵심관계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
박세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세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서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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