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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의료보험 지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의협은 난임부부에 한의학도 처방할 수 있지 않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매우 위험한 언급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사업에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의료, 핵심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에 비춰 볼 때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이 가능한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기관 간의 단계적 이송이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투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의협은 “민간의료기관이 의료공급의 90%를 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단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지정’, ‘평가’, ‘융자’ 등의 용어만 넘쳐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예산확보 등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자원 투입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돼야 우리 의료를 지켜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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