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이르면 이달 중 IMA 지정..장투 세제혜택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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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첫 월례 기자간담회
IMA 지정 사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 방안 검토중
  • 등록 2025-11-12 오후 2:16:38

    수정 2025-11-12 오후 2:16:3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이달 중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종투사 IMA·발행어음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 달에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심사 중단 여부는 중대성과 명백성 등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사실관계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적용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장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놓은 사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은 뒤 “많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듣자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임원 보수 관련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를 강화하는 등 공시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는 임원 총액 기준으로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보수 공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큰증권(STO) 도입과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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