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일당 결국…1심 징역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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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양모씨 징역 4선 선고
손씨에게 3억원 받고도 재차 범행
法 "죄질 좋지않고 받은 돈 사치에"
  • 등록 2025-12-08 오후 3:47:15

    수정 2025-12-08 오후 3:47:1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손씨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을 했다’ 공갈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왼쪽)과 용모씨(오른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손씨의 전 여자친구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씨의 전 남자친구 40대 남성 용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대화내역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호 호의에 따라 만난 것으로 보이나, 우월적 지위관계에서 피해자가 만난거처럼 얘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씨 등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사치에 썼고 범행을 중단할 기회 있었지만, 별다른 직업없이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재차 범행했다”고 질책했다.

용씨에 대해선 “단순 협박 공갈에 그친게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언론사와 광고주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며 “(손씨가)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극심한 공포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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