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들이려 문 연 틈 노려 침입…30대 강도 검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생계 곤란해 범행" 진술
  • 등록 2026-03-09 오후 2:35:11

    수정 2026-03-09 오후 2:35: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택배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젊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질을 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0시 45분께 하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가 사는 호실로 침입해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3~4시간 전부터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0시 20분께 범행 타깃으로 삼은 B씨를 뒤쫓아가 B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이후 B씨가 택배 상자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한 추적 끝에 6시간여 만인 오전 6시 53분께 서울 강동구의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계가 곤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심신 딸' 우월한 유전자
  • '한국 꽃신 감동'
  • 신나고 짜릿해!
  • '케데헌' 주역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