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일 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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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장 주재 회동 결과
"의총에서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 등록 2025-12-09 오후 2:00:57

    수정 2025-12-09 오후 2:00:5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기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을 아직 좁히지 못해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 개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4시로 늦췄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양당이 의총을 통해 의원들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좀더 숙의하기 위해 본회의 시간을 4시로 연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논란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의 하나이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언제든지 상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때 출석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1인 60명에 미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강해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파괴 5대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 입틀막 3대 법안은 △정당 현수막 규제법 △유튜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야당과 국민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권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법”이라며 “민주당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8대 악법의 일방처리를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8대 악법 포기 선언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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