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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도미사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입 치약(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서 검출된 것은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조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으며,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의약외품 수입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애경산업이 회수계획서를 식약처에 늦게 제출하면서 소비자들이 3주가량 더 금지성분이 든 치약을 구매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트리클로산은 주로 치약 주성분, 세척·소독제, 보존제 용도로 쓰이는 성분이다. 201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치약 제품에 0.3%까지 사용했던 성분이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과 노출 저감화를 위해 2016년부터 치약에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규봉 단국대 약학과 교수는 “유럽, 호주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트리클로산의 인체 축적 가능성은 낮다”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트리클로산이) 0.3%까지 치약이나 의약외품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최대 0.16%로 검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노출 수준으로는 위해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치약의 최초수입, 판매, 유통단계별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의무화 검토 및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치약의 안전성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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