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에 그친 국시 첫날 응시생…인턴 수급부족대책 마련 나선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43일동안 하루 평균 10명 안팎 인원 응시할 듯
인턴 수급 부족으로 업무 가중 불가피
"수련병원과 업무량 조정 등 대응방안 수립 예정"
  • 등록 2020-09-08 오후 5:46:10

    수정 2020-09-08 오후 11:29:57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진통 속에서 시작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첫날 응시생이 단 6명에 그쳤다. 정부는 인턴과 공중보건의(공보의) 등 내년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수련병원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이날 시작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생은 6명에 불과했다. 의사 국시는 당초 지난 1일부터 35일 간 일정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시험 응시 거부에 나서면서 예정보다 일주일 미뤄진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루 최대 108명의 인원이 세 개 센터에서 나눠서 실기시험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총 응시인력이 전체 14%인 446명에 불과해 한 개 센터만 시험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나마도 하루 평균 10명 안팎의 인원이 응시할 전망이다. 의사 국시는 이날부터 시작된 실기시험과 내년 1월에 예정된 필기시험으로 구성된다. 두 시험 모두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통상 국내에선 국시를 통해 매년 30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 배출되는 신규 의사 수는 400여명에 불과하게 된다. 평상시보다 2600명 가량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 들어가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수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수련병원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인턴 의사 모집이 쉽지 않아질 수 있는 상황인 셈.

인턴 의사의 경우 병원에서 막내급으로 일반적으로 의사가 담당하는 업무 중 기본적인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다른 의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턴이라고 하는 의사 인력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의사 인력의 업무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련병원과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사가 꼭 해야만 하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고, 의사가 꼭 할 필요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손 대변인은 “의사 인력의 단기적인 확충은 물론 대부분 상급병원인 수련병원의 특성상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중증환자에 집중하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 등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수련병원과 함께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류현진 아내, 시아버지와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수능 D-1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