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SK증권 지분 매각 절차 돌입.."공정거래법 충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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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주간사 선정..SK증권 지분 전량 처분키로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정 해소 차원
  • 등록 2017-06-08 오후 5:00:37

    수정 2017-06-08 오후 5:00:3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SK㈜가 SK증권 지분 10%에 대한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현재 보유중인 SK증권 지분을 오는 8월까지 전량 처분해야 한다.

SK(034730)㈜는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매각 추진을 위해 매각 주간사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SK증권 지분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매각은 지난 2015년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SK㈜와 합병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걸려 검토가 시작됐다. SK㈜는 그동안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심도있게 고민해왔다.

일각에서는 SK그룹 내부에서 SK증권 지분을 보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SK㈜는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SK증권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향후 SK증권의 성장 및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쪽을 택했다.

SK㈜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증권이 초우량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투명한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SK㈜는 앞으로 매각주간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이번 지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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