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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소속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10월까지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모두 79건 이뤄졌다. 의원실 8급 비서가 노상방뇨와 폭행 및 상해로 한 달 감봉 조치를 받거나, 운전서기가 상급자 지위를 사칭하다 걸려서 두 달 감봉된 건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험사기를 벌여 강등된 기계운영주사보, 부당하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은 취재보도사무관, 회계질서문란의 이유로 두세 달씩 정직된 부이사관, 차관보급 인사도 있었다.
성비위도 여러 건 적발됐다. 한 이사관은 올 4월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에 두 달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 차관보급 인사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았고, 5급 비서관은 성매매로 걸렸지만 징계는 두 달치 월급이 깎이는 데 그쳤다.
비위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 건 다른 피감기관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었다. 총 79건 중 56건으로 71%를 차지했다.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4급 정책연구위원, 5급 비서관 등), 무면허 음주운전(5급 비서관) 그리고 위험운전치사상도 있었다. 최근 윤창호군을 뇌사상태로 빠지게 한 경우와 같은 위험운전치사상은 2016년 9월 7급 비서가 한 달 감봉, 올 9월 6급 비서가 석 달 감봉 조치를 받았다.
여야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단순 음주운전은 대체로 견책, 한 달 감봉 정도로 끝났다.
신동근 의원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그 구성원들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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