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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미국 정부의 지휘와 통제, 권한 아래 민간 부문의 기술과 혁신 역량을 활용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백악관은 랜섬웨어 공격과 금융사기 등 해외 기반 범죄조직의 범죄를 주요 대응 대상으로 제시했다. 각서에서는 이들을 ‘초국적 범죄조직(TCO)’으로 규정했다.
민간기업의 역할도 크게 확대된다. 각서는 민간기업이 다른 민간기업은 물론 연방·주·지방·부족·준주 정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초국적 범죄조직 관련 위협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마련했다. 참여 기업들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특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작전을 제안할 수도 있다.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민간기업은 연방정부 감독 아래 지정된 표적을 상대로 ‘사이버 감시 작전’과 ‘사이버 효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각서에 따르면 사이버 효과 작전에는 정보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정보시스템이 통제하는 물리·가상 인프라를 조작하거나 방해·차단·성능 저하·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민간기업의 직접 참여에는 안전장치가 붙었다. 작전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소 100만달러의 보증금 또는 에스크로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작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감안한 장치로 풀이되지만, 백악관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각서는 미국 정부가 사이버 범죄 대응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기존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 실제 작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랜섬웨어와 금융사기처럼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범죄의 경우 범죄조직이 해외 사법권 안에서 활동해 미국 당국이 직접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로그램의 실제 작전 범위와 참여기업 선정 기준, 표적 지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와 백악관은 관련 추가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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