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52개사 상폐…'감사의견 비적정' 등 결산사유 30%

상폐 결산사유 비중, 20년 39%→21년 28% 감소
결산 관련 상폐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87%
결산 상폐, 코스닥 41사로 코스피(5사)比 압도적
"상장사, 감사보고서 즉시 공시…투자손실도 유의"
  • 등록 2022-02-09 오후 5:30:28

    수정 2022-02-09 오후 5:30:28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지난해까지 5년간 결산 관련해 상장폐지된 유가증권·코스닥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비중이 80% 이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021년 결산기가 도래하면서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가 수반됨에 따라 상장법인과 투자자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한국거래소)
◇ 5년간 상폐된 152사 중 결산 관련 30%…‘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80% 이상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1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상장법인 및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정기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을 분석하고, 결산 내용에 의해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가 수반되면서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은 152사로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45사)은 29.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대비 비중은 2020년 38.7%에서 2021년 2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39사, 86.7%)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4사, 8.9%)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감사의견 비정적 사유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아울러 2020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가 유예된 26사(유가증권 4사, 코스닥 22사)는 2021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 “상장사 감사보고서 즉시 공시…투자자는 손실 유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사보고서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경우 주주에게 제공하는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상 지배구조 요건 등을 미충족했으나,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법인이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거래소)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 시즌에는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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