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판매 조건 면제…농식품부, 규제혁신 추진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연매출 '20억 이상' 판매 조건, 청년농은 면제
영농정착금 지원 가능 단기근로 범위도 확대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등
  • 등록 2025-03-24 오후 5:53:39

    수정 2025-03-24 오후 5:53:3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앞으로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조건을 면제하도록 한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한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인 연 매출 20억원 이상을 청년농의 경우 면제하도록 한다. 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모든 단기근로로 확대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주에 들어가는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한다.

농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규제도 푼다. 농업법인의 경영 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상반기 중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한다. 공동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급 지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등도 추진한다.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도 확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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