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해 “우선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금융위와 뜻을 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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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특히 금융위의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데 대해 “핵심은 수사의 신속성, 증거 보존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부질없는 일이며 (금융위와 그걸 두고) 다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의 신속성이 우선일 뿐 수사심의위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금감원은 금감원 특사경에 관한 통제 장치로 금감원 내 별도의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금감원의 기관 성격은 국가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선 “입장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을 예로 들며 “(국가기관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구성되며, 급여 체제나 재정구조도 다른 독립된 기구”라면서 “반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국가 정책방향에 의해 (금감원 독립성이) 좌우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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