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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후보자 적합도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라고 역선택 유도 발언을 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다시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자체 회의에서도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오 의원을 후보로 선정한 점과 경선 경쟁자도 경선 결과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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