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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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의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자녀 스펙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은 공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 위법 수단을 동원해 학벌 대물림을 꾀했고 국민의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고, 법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의 범행을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없이 허위 사실 근거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형성하고 동행한 공직자 자세의 가치관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사용한 업무방해 혐의와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