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하청업체 갑질 의혹' 제일건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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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거래 끊겠다며 겁박
통상 업계 지급 대가보다 20% 이상 낮은 대금 강요
하도급대금 일방 감액하고 사전 서면 통지 없기도
제일건설 "갑질 없었다…조사 성실히 임할 것"
  • 등록 2025-11-10 오후 2:57:08

    수정 2025-11-11 오후 1:56:44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 등 하청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내 중견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갑질 행위는 없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택 브랜드 ‘풍경채’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제일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건설은 2022~2023년 인천검단지구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등 다수의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인 수급사업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약 54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면 동종 업체들과 거래를 끊겠다고 하거나, 동종업계에 지급되는 대가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일건설은 분양이 안 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뒤, 중단 기간 현장유지를 위한 공사를 한 수급사업자에 그간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자재비만 받고 공사하라면 하고 아니면 나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가 또 다른 공사 입찰에서 탈락하자 입찰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공제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수급사업자의 신고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배정됐으나, 양측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7월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제일건설 측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설계변경,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내용을 수용해 충분히 반영했고, 그 결과 최초 계약금액보다 400억원 이상의 대금을 정산해 지급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공사 중단·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이나 투입비용도 모두 보전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해 이달 중으로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번 분쟁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와 상생을 위해 내부적으로 절차를 점검 중이고,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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