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고에 이찬진 "거래소 시스템 구조적 취약점…기획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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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 전반 점검
2단계 입법 과정 적극 지원
오지급된 비트코인 반환 대상
  • 등록 2026-02-09 오후 3:00:43

    수정 2026-02-09 오후 3:18:1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최근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 조종 등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주려다 2000BTC를 지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당일 빗썸으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튿날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이 원장은 “현장 점검반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용자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관리 보호 시스템, 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 설계와 운영 적정성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점검 중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묘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오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에 대해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도 표현했다. 이들이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했을 때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물 반환 때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번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고객 자산 보유 운용 현황,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미흡 상황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로 확인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금융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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