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0일 대한상의에서 이데일리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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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금융 거래 인프라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야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자본시장에서 말하는 거래 인프라와 동일한지를 살펴보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중요한 정책 당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금융 시장 거래 인프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면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사례를 들었다.
한 변호사는 “IOSCO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기능적으로 브로커·딜러에 가깝고,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 증권 인프라와 달리) 리테일과 법인이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한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 싱가포르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 인프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일본 금융청은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려는 논의 과정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상품 거래소나 ATS(대체거래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며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거래소 파산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이유였다”고 부연했다.
싱가포르 사례도 소개됐다. 한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지분 20% 이상 취득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두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금융회사 규제에서 일반적인 방식이지, 소유 구조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의되는 건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지분 제한 규제”라면서 “소유 구조와 관련된 논의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단독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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