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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대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과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25곳·경기 12곳)으로 나눠 적용한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날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주택 구매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주택구매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면 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위힌 방안으로는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 토허제 내 주택 매매시 즉시 입주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세입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한 경우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다.
정부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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