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친한계 측 '주식파킹' 의혹에 "스타트업에 무지한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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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후보 소속 로펌 대표 '주식파킹' 주장에
"스타트업 몰이해가 낳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
"베스팅 원칙 준수…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
"허위 사실 유포 계속되면 법적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6-05-19 오후 2:42:46

    수정 2026-05-19 오후 2:42:46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 대표가 제기한 ‘주식파킹’ 의혹에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표했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사진=연합뉴스)
하 후보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홍종기 변호사가 제기한 주식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며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정치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종기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후보는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한 유망 AI기업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 매도했다”며 하 후보가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 기업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뒀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 대표이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지냈다.

홍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ng)’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직원 및 창업자의 주식 보유는 통상 베스팅 조건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하 후보는 지난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청와대 AI 수석 임명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했다고 설명하며 “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 후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사적 거래를 차명 거래로 호도하는 홍종기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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