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 간호과 1년 한시인증…2018년 입학생 국가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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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07 오후 6:16:09

    수정 2017-09-07 오후 6:16:0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증 불가’ 판정을 받은 국제대 간호과가 1년 한시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제대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평가에서 ‘1년 한시인증’ 평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국제대 간호과는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 ‘인증 불가’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달 4일까지 인증을 받으라고 시정요구를 했다.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제대 간호과 ‘인증’이 1년간 유지되면서 2018년도 입학생(정원 40명)까지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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