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28일 ‘6.3 대선 가상자산 9개 과제’를 발표하고, 여·야 대선캠프에 정책제안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KDA는 주요 내용으로 △가상자산법을 2단계로 구분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 △스테이블코인법을 별도법으로 신속하게 입법해 시행할 것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개정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상품지수펀드) 발행 허용 등을 요구했다.
 |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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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KDA는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국제 금융기구의 권고안에 의해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을 차용해 입법할 것을 요구했다. 2단계 가상자산법을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사항, 국제 금융기구 권고안 등 내용이 방대한 점, 가상자산법은 2022년 3.9 대선과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양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법이 포함해야 할 내용의 20%만 규정한 1단계 가상자산법만 입법시행할 정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꼽았다.
KDA는 또 스테이블코인법을 별도법으로 빠르게 입법해 시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DA는 “스테이블 코인은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나항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고 있다”며 “자산 성격인 유틸리티 토큰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화폐·통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질적인 자산 성격인 유틸리티 토큰과 화폐·통화 성격인 스테이블코인을 2단계 가상자산법에서 한번에 입법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유틸리티 코인을 다루는 2단계 가상자산법과는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KDA는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제를 다은행제로 변경 △가상자산 용어,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대선 후 가상자산 법제도 관련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속도감있게 입법되도록 학계와 관련단체,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9개 과제를 양당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성장해 나가는 전기가 되도록 그간 정체된 가상자산 법제도들을 대선 공약에 최대한 포함시키는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