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찰나 맨발로 대피한 임신부...5호선 방화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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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25 오후 4:27:19

    수정 2025-06-25 오후 4:27: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검찰이 공개한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승객들로 붐비던 열차 안에서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페트병을 꺼낸다. 그러더니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부었고, 같은 차량에 있던 승객들은 혼비백산했다.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는데, 휘발유를 밟고 미끄러진 한 임신부가 불이 붙은 찰나 벗겨진 신발을 버려두고 황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차량 안에는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가득 찼다. 해당 열차는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한강 밑 터널을 지나 마포역으로 가던 중이었다.

간신히 불을 피한 승객들은 열린 차량 문으로 탈출해 터널로 대피했다.

영상=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7) 씨에게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살포한 후 불을 질러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고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하터널 대피 영상 분석 결과, 해당 열차의 전체 승객은 481명이지만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피해 신고로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확인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원 씨가 낸 불로 그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 씨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원 씨는 범행 열흘 전 휘발유 등을 구매했으며, 범행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5시 43분까지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변 정리 차원에서 정기예탁금과 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하는 등 전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검찰은 박 씨의 심리분석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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