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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23일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기준 대학생 응답자 83.3%가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직접 스캔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30.1%에 불과했다. 즉, 대학생 절반 이상은 다른 사람이 스캔한 교재를 이용했다는 뜻이다. 직접 구매한 책을 스캔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를 받거나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간 출판업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복제 파일이 거래된다는 점을 파악, 대대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적 조치했다. 그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복제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로 각 대학별 폐쇄형 커뮤니티에는 불법복제본 판매로 고소를 당한 이들이 작성한 사과문이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이용자는 “불법 PDF 교재 거래로 형사고소가 됐던 본인의 실제 사례를 들어 불법 PDF 거래가 범죄 행위이며 형사고소 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작성했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이모(22)씨는 “보통 전공 수업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기나 선후배끼리 돈을 모아 교재를 사고 대표 한 명이 셀프 복사실에서 스캔을 뜨고 이를 공유한다”며 “수업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수업 듣는 사람 댓글 달라고 해서 쪽지를 통해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하고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스캔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불법 알지만 주머니 사정이…“단속·처벌이 답”
문제는 다수의 대학생들이 불법복제가 저작권 침해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법복제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보호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7.9%가 교재 스캔 후 공유 등이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5.9%가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경제적 이유와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다들 불법인 것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하는 것”이라며 “일반 인쇄소도 못 가고 셀프 인쇄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판업계에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영상·음악 저작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나도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이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