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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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조법은 노조가 여럿 있는 경우 복수노조와 사용자 간 교섭절차를 일원화(교섭창구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노조에 교섭권이 주어진다면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지, 복수의 하청노조에 교섭권이 부여될 경우 하청노조 간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원청과 교섭에 나서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하청의 소수 노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다.
노동부는 교섭창구를 의제별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빛 좋은 개살구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원청 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하청노조의 모든 의제를 하나의 창구에서 교섭하게 하면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의제별로 나눠 교섭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파업) 대상을 판정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으로 쟁의 범위가 확대하는 만큼 개별 쟁의 대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회사들은 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자율교섭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가 개정됐다고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갑자기 수십개, 수백개 만들어질 것이라는 건 비현실적 주장”이라며 “노조법 시행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