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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가운데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사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나머지 14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문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구제도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겨울 패딩 제품의 다운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작년 5월부터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의 부당 광고 행위를 조사해 총 17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솜털 비율을 부풀려 광고했다. 오리털이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는데도 거위털 100%처럼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다.
패딩뿐 아니라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에서도 캐시미어 함유율을 과장한 광고가 적발됐다. 고급 원단 이미지를 앞세워 가격을 높게 책정했지만, 실제 함량은 광고와 큰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향후 의류 플랫폼에서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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