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9%…野김미애,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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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미만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5%p↓
소액투자자 세금부담 완화 및 배당투자 장려
“국내투자자 장기 투자 유인될 수 있을 것”
  • 등록 2025-08-06 오전 9:32:56

    수정 2025-08-06 오전 9:32:5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에서 2000만원 미만 배당금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하향해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행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지방세 포함시 15.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증권거래세율을 0.2%로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증권거래세율을 0.2%로 인상하면서 국내 주식 거래 비용은 미국의 250배 수준에 달하는 등 정부여당이 강조한 ‘코스피5000’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한다. 배당소득 2000만원 미만에 적용되는 세율인 만큼 소액 일반투자자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같이 14%로 유지한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되어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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