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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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생활이 답답하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그러던 중 최근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신혼집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과 함께 장을 본 뒤 집으로 들어가고, 다음 날 아침에도 함께 출근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 역시 가게 일을 도운 적이 있어 해당 직원이 자신이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대신 A씨는 신혼집에 두고 온 공용 태블릿 PC에 남편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된 상태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과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그 때문에 이혼을 강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아파트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만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관리사무소에도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남편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공용 태블릿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며 “공용 태블릿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속해 사진이나 위치기록 등을 열람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협의이혼 신청 이전부터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원을 통한 통화내역 조회나 기지국 접속기록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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