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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를 일으켰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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