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손 들어준 국제상설재판소…美·中 사이에 선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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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재판소, 中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인 '구단선' 인정 안 해
中, 즉각 반발하면서 긴장 고조…판결 법적 구속력 없어
미중간 대립 격화될 경우 정부 외교력 시험대에
  • 등록 2016-07-12 오후 11:00:54

    수정 2016-07-12 오후 11:00:5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제 중재재판소(PCA)가 12일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간 분쟁에서 사실상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중간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PCA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미국은 판결을 받아들이라며 압박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남중국해는 중국 연간 원유수입량의 80%가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로이면서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문제는 이곳에 대해 중국 뿐 아니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주변 국가가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2년 4월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 스카보러 암초를 점거하면서 필리핀과 중국간 영유권 분쟁이 점화됐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필리핀의 EEZ 개발권을 인정해 달라며 PCA에 제소했고 3년 반만인 이날 판결이 나온 것이다.

PCA는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 무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다. 국제적 분쟁이 되는 이유는 구단선이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EEZ 구역과 상당히 겹칠 뿐 아니라, 중국이 국제법상 EEZ의 영해 기점이 섬이라는 점을 노려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는 나왔지만 영유권 분쟁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날 선 대립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PCA 판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즉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소한 재판이고 PCA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어떤 중재재판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공섬 건설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미국이 이를 견제하며 개입할 경우 미중 양국 간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 역시 남중국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중 양측이 모두 우리 정부에 남중국해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패권 다툼이 치열해 질수록 우리 정부의 외교력도 위태로운 시험대에 설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중간 등거리 외교 전략을 취하면서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배치를 결정하면서 균형이 깨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우리 외교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오후 11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PCA 판결 직후 “판단은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당사국은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판결에 앞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해양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보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그간 여러 계기에 분쟁은 관련합의와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표명해 왔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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