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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그러면서 `임신 22주`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낙태 허용기간이 정해지고 여성이 이 기간 충분한 정보를 통해 낙태를 숙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헌재 “22주까지 낙태허용”…시간적 여유 부여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신주기는 △1~12주 초기 △13~27주 중기 △28~40주 말기 등으로 나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12주 이내 임신 초기의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시기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존할 수 없는데다 임산부의 건강에도 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22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다.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얻으면서 숙고한 후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낙태 숙려기간·안전시스템 구축 필요해
일단 22주라는 기간이 주어진 만큼 입법과정에서 낙태 상담이나 숙려기간 등 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상담하고 숙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낙태가 불법이다보니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다. 낙태 경험자 중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이 90%나 되는데 대부분이 불법수술이다 보니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었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낙태 약물 사용자도 9.8%(74명)나 되지만 관련 정보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전해지다 보니 효능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거래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낙태 약물사용자 74명 가운데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과 생명권·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미 감소추세…“무분별한 낙태 증가 기우”
일각에서는 초기 낙태를 허용함에 따라 낙태수술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인공임신중절(낙태)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5년 34만2433건이었던 것이 2010년 16만8738건, 2017년 4만9764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낙태 감소 원인은 피임을 하지 않았던 비율이 2011년 19.7%에서 2018년 7.3%로 줄고 있다. 사후피임약 처방건수도 2012년 13만건에서 2017년 17만건으로 28.8% 증가했다. 만 15~44세 가임여성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도 낙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낙태가 합법화돼도 낙태율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낙태의 위험부담이 커 의사들도 낙태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법적으로 낙태가 일부 허용된다면 앞으로 낙태 수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낙태 수술 과정이나 이후에) 자궁파열 등과 같은 합병증이나 후유증 많아질 수 있어 (건강보험이 적용된) 11만원만 받고 누가 이런 수술을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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