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스트코 하남점을 대상으로 개점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인해 중기부가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코스트코가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해 지난 25일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하남점이 30일 개점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과 관련해 사업조정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그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4회에 걸친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양측간 이견이 커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하남점 개점시 인근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코스트코 측에 자율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날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코스트코를 대상으로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진행할 방침이다. 코스트코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울 경우엔 오는 6월 초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및 취급 품목·수량·시설 축소 등의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트코가 이 같은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이행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불이행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