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비상구 테러男 보상 청구 가능할까? “피해 20억”

항공업계, 아시아나 피해 규모 20억원 이상 예상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 가능...현실적으로 난항
"재발 방지 선례 위해 소송 진행 가능성 有"
  • 등록 2023-05-30 오후 8:45:57

    수정 2023-05-30 오후 8:45:5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13m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여객기 비상구가 열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보상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무원이 착륙 후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비상구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문 열림 사고로 아시아나 항공이 입은 피해는 최소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비상구 슬라이드만 해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구 틈 사이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엿가락처럼 휘어진 경첩 등 비상구 문에 대한 수리 ▲뜯겨나간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미끄럼틀처럼 펼쳐지는 에어백)에 대한 수리 비용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대구에서 운행이 중단된 항공기를 모 기지(인천·김포)로 이송하기 위한 경정비 및 비파괴검사 비용이 발생한다.

196명이 탈 수 있는 해당 항공기(A321-200)에 대한 조사 및 수리로 인해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도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심리 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비상구를 연 A씨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A씨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변호사는 이날 뉴스1에 “현재 A씨는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비슷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배상하라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절차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소를 제기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은 말을 아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경찰 및 국토교통부 조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조사 진행 과정 추이를 보며 최종 결정 예정”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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