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발언 요지 미보유’ 회신”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아”
국무회의 5분만에 종료…장소는 대통령실 접견실
배석자 총리·부총리·국방장관 등 11명
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 “헌정질서 유지 위해”
  • 등록 2024-12-11 오후 5:02:09

    수정 2024-12-12 오전 6:28:4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참고 자료를 내고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전날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보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10시 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개최된 지 5분 만에 종료된 것이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회신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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