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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본부는 KBS 보도 책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누군가로부터 미리 언질을 받아 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9일 박민 전 사장과 최재현 전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 성명불상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국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이번 의혹은 최 전 국장의 수상쩍은 행보에서 시작됐다”며 “당시 퇴근했던 최 전 국장은 다시 회사로 돌아와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동향 확인을 지시했고, 취임 이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 신호 수신 여부를 챙겼다. 또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안보 관련’이라는 대답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정황은 KBS의 누군가가 내란 권력과 결탁해 방송을 준비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해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본부장은 “공식 발표 이전에 최 전 국장이 계엄을 알았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박 사장에게 연락했고, 박 사장은 다시 최 전 국장에게 전달했으며, KBS 내부 누군가가 22시 생방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줬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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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는 박 전 사장과 최 전 국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사장은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았는지, 최 전 국장에게는 무엇을 얘기했는지, 계엄 선포가 예정됐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발한 지 1년이 지난 사건이다. 왜 아직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라면서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박 사장과 KBS는 이날 나온 주장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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